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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73호(201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5. ~ 2011. 3. 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7-1709 | 조회수 : 48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3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임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FAX 02-507-1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