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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74호(201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5. ~ 2011. 3. 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6902-8255 | 조회수 : 47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4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회수별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위반회수별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은 물론, 최근 1년간 위반회수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6902-8255, 청년고용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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