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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79호(2011.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8. ~ 2011. 3. 2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635 | 조회수 : 62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9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008.08.07)에 의해 국립서울과학관이 국립과천과학관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조정과 관람시간 현행화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서울과학관 이관 관련 소속기관 명칭 삭제

나. 하·동절기 관람시간 구분 운영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관람시간 조정(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다. 전시품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관련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기관실 과학기술문화과

?전화 : 02-2100-6638 (FAX : 02-2100-663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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