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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82호(2011.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8. ~ 2011. 3. 10.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66 | 팩스번호 : 02-507-2667 | 조회수 : 4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2호

 

「낙농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를 위반횟수를 도입하여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고, 가중 감경 기준을 명시함으로서 과태료 부담 완화 및 법령 위반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 02-500-2066(7), FAX : 02-507-266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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