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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54호(2011.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 ~ 2011. 3.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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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4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접경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은 부과대상, 과태료 상한액, 부과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사례적용 시 통일된 과태료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접경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제도 도입(안 제19조제6항)

1) 현행 과태료 부과는 세부 집행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에 어려움 노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횟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가) 1회 위반 나) 2회 위반 다) 3회이상 위반

3)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촉구

나.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제19조제6항)

1) 현행 과태료 부과액은 상한선만(200만원 이하)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과태료 산정 시 자의성 개입 우려

2) 과태료를 위반횟수,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는 기준 확립

3)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과태료 산정ㆍ집행 기대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자료제출 미이행 등

나. 검사의 거부·방해 등

법 제24조 제1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20만원

 

180만원

200만원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 지역발전과(TEL. 02-2100-3847, FAX. 02-2100-4316)

- 전자우편(kmj0626@korea.kr)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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