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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85호(2011.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 ~ 2011. 3. 1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42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5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가중ㆍ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에 따라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ㆍ감경기준 구체화(안 별표4)

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4)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업환경개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업환경개선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078, 전송 : 02-503-9614

- 이메일 : shanhui@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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