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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92호(2011.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 ~ 2011. 3. 1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2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2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의 소형발전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함(안 별표 3)

 

3. 의견 제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원자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83, 전송 : 02-504-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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