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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97호(2011.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 ~ 2011. 3. 1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4713 | 팩스번호 : 02-503-0590 | ctj114@mke.go.kr | 조회수 : 331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7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압력용기에 대한 동시검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는 불편으로 동시검사가 활성화되지 않아 검사기관의 중복출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한 기관에만 동시검사를 신청하면 다른 검사기관에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시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던 것을 하나의 검사기관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나.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동시검사와 관련한 다른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고, 일정ㆍ방법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신설(안 제19조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10-4713, 팩스 02-503-0590, 이메일 ctj114@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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