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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99호(2011. 3.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 ~ 2011. 3.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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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등 금전납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안 제13조)

ㅇ 위탁수수료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광해방지의무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실비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석탄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427-805)

ㅇ 전화 : 02)2110-5497, 팩스 : 02)503-9632, 전자우편 : schs1390@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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