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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1-15호(2011. 3.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3. ~ 2011. 3. 10. [마감]
  • 해양경찰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5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수수료 산정시 그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개정 권고사항 우선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수료 승인시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요율 및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는 결정된 내역과 실비산정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hanmail.net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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