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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08호(2011. 3.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4. ~ 2011. 3. 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74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과태료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 다만,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62, 전송 : 02-504-4506

- 이메일 : oh8075@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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