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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1호(2011. 3.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4. ~ 2011. 3. 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1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원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 기관을 이원화 하고 있는 바, 수용재결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타 공익사업과의 절차적 형평을 도모하고 명확한 기준정립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154kV급 변전소·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재결기관을 토지소재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

 

3. 의견 제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74, 전송 : 02-503-9603

- 이메일 : yunni@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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