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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93호(2011.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7. ~ 2011. 3. 14.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387 | 팩스번호 : 02-2100-6305 | theodora@mest.go.kr | 조회수 : 404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3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신고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기준 완화(안 제64조)

(1) 제64조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변경

나.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100만원~5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57(FAX : 02-2100-6305)

○ 이메일 : theodora@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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