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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93호(2011. 3.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7. ~ 2011. 3. 27.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81 | 팩스번호 : 02-504-3055 | 조회수 : 51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3호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ㆍ외항선을 같이 운항하거나 내항선만을 운항하는 선사의 경우 해당 내항선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내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국제협약의 기준이 국내기준 보다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인증심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내항선(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안 제11조제2항)

(1)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내항선의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선박은 국내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선박은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2) 국제협약의 심사기준이 국내 기준 보다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대행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해당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

(3) 중복 인증심사 방지를 통한 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81, FAX 02)504-305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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