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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74호(2011.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8. ~ 2011. 3.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84 | 팩스번호 : 02-2100-3881 | sang1221@mopas.go.kr | 조회수 : 466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모집 및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3조, 제4조)

1)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모집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사항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5조)

1)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변경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ㆍ사용승인 절차 간소화(영 제17조)

1)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처분ㆍ사용승인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http://www.mopas.go.kr 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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