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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80호(2011.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9. ~ 2011. 3.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2889 | 팩스번호 : 02-2100-2879 | jeebhh@mopas.go.kr | 조회수 : 499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수습

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20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수습활동”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의 수습활동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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