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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99호(2011.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9. ~ 2011. 3. 15.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7325 | 조회수 : 59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9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제처의「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11.1.19)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의 등ㆍ초본 교부 또는 열람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의 등ㆍ초본 교부 또는 열람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수입인지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운영과

ㅇ 전화 : 02-2110-8845~6 / 팩스 : 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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