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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707호(2011. 7.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5. ~ 2011. 8. 1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373,6374 | 팩스번호 : 02-504-2677 | 조회수 : 4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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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7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0798호, 2011. 6. 15. 공포, 2011. 9. 16. 시행)됨에 따라 제제의 대상이 되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연안수역 예인선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해기사 승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기사 시험 중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처분행위 통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19조)

1) 해기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해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함

2) 제재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요한 국민의 권리 제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수역 항해 예인선에 승선하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개선(별표 3 제1호 및 제2호)

1)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이고 선박의 크기가 200톤 미만이며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1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않는 대신 1등 항해사를 승무하도록 함

2) 예선의 1등 항해사를 추가함으로써 갑판부 선박직원의 부족에 따른 운항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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