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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37호(2011. 7.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6. ~ 2011. 8.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384 | 팩스번호 : 3704-9629 | 조회수 : 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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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7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 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24호, 2011. 5.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7조, 별표)

1)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문화산업 정의 규정 삭제(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384, FAX :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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