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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11호(2011.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9. ~ 2011. 8. 26.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922 | 팩스번호 : 2023-8921 | 조회수 : 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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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등 6.7일 개정?1공포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1) 비용(보육료)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 기준 마련(안 제21조의8)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요청하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 등

2)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체처분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및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나.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매매에 의한 변경인가 요건 강화(안 제5조의2)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제출(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경우, 부채상환 이행계획 포함) 및 시설기준?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2)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운영 주체 확대(안 제6조)

-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

3)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단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의 자녀로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4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자격에 어린이집의 대표자 포함(안 제4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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