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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45호(2011.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 ~ 2011. 8. 22.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485 | 조회수 : 69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5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06.6.12)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이 제외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 7. 15)에 따른 변경된 ‘선서문’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임명’ 등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수시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관보게재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인사관련 증명서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수’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7.15)에 따라 변경된 ‘선서문’ 을 교육공무원에게 반영하고자 함(안 10조의2〔별표 2〕)

다.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현행 제2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1조 삭제)

라. 인사관련 증명서 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별지 제35호 서식〕)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9 (FAX : 02-2100-648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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