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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38호(2011.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 ~ 2011. 8.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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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3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활용함으로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전환규모 : 28명(전년도 전환 24명 + 자연감소 4명)

ㅇ 기능직 감원 : 28명(9급 2명, 10급 26명)

ㅇ 일반직 증원 : 28명(7급 1명, 8급 23명, 9급 4명)

- 직렬별 직급별 전환 인원

(단위 : 명)

7급

8급

9급

28

1

23

4

행 정 직

26

1

22

3

전 산 직

2

-

1

1

 

- 기관별 전환인원

(단위 : 명)

7급

8급

9급

28

1

23

4

행 정 직

2

1

1

-

전 산 직

26

-

22

4

 

나.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일반직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중 동일직무(사회복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복무지도관의 직급을 통일

- (기존) 6호 6명, 8호 6명 → (조정) 7호 12명

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등

ㅇ 질병 심신장애 사유 병역처분변경 제도에 관한 사항

- (기존) 징병검사과 → (조정) 병역조사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