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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21호(2011.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 ~ 2011. 8. 23.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220 | 팩스번호 : 02-3150-3830 | tjdwls@police.go.kr | 조회수 : 647회  

⊙ 경찰청공고제2011-2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에 대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1호).

나.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다. 당해 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및 승진심사 실시 시기를 조정함(안 제11조제6항, 제14조제2항).

라. 경무관에의 심사승진에 있어 총경 기본교육인 “치안정책교육” 미 이수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호).

마.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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