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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103호(2011.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 ~ 2011. 8. 22.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123 | 팩스번호 : 02-2100-5129 | 조회수 : 4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311호, ’10.6.29)에 따라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4명(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3) 증원, 기능직 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감원

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3)

○ 일반직 1명(행정서기 1) 증원, 기능직 1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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