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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42호(2011.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8. ~ 2011. 8. 28.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37 | 팩스번호 : 02-503-9172 | aglys99@korea.kr | 조회수 : 444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2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0931호, 2011.7.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곤충산업의 일부 용어 정리(안 제2조, 제4조)

1)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의 용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생산업”과 “유통업”으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안 제5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곤충산업종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안 제8조)

1) 곤층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법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법인 등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500-2037,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gly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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