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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93호(2011.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8. ~ 2011. 8. 28.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72-1406 | cjb525@kipo.go.kr | 조회수 : 453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3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미활용 국유특허권1)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업무를 발명기관의 장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10.1월)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을 말하며, 주요발명기관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유특허권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의2 제3항 신설)

o 특허청장이 관장하는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기 위함

나. 발명자(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제3항 신설)

o 공무원이 제3자와 공동 개발한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이후,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처분보상금은 국가 승계 당시의 공무원 지분에 따라 지급함

 

3. 의견제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807, Fax: (042)472-1406, 이메일 : cjb525@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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