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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64호(2011.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 ~ 2011. 11. 2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968 | theodora@mest.go.kr | 조회수 : 297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과 그로 인한 학사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2.개정내용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제53조)

※ 수도권 대학은 현행과 같음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02-2100-6387(FAX :02-2100-6968)

○ 이메일 :theodora@mest.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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