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84호(2011.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8. ~ 2011. 11. 2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478 | 팩스번호 : 02-2100-6485 | 조회수 : 44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명부 작성 시 자격연수성적평정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력,직무연수성적,연구실적 등 다른 평정요소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자격연수점수가 낮은 이유로 조기에 승진을 포기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2.주요내용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자격연수성적평정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절반으로 축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78,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