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83호(2011.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8. ~ 2011.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1718 | 팩스번호 : 02-2100-171 | 조회수 : 36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 「공무원임용령」상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 임용권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제7조의4제1항 및 제3항)

현재 별정직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각 기관의 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각 기관의 장’을「공무원임용령」상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나.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시 합격자 결정 방법,응시원서 양식 및 수수료,채용전 신체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어,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3.의견 제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1718

○ 팩 스:02)2100-17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