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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89호(2011.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9. ~ 2011. 11. 29.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740 | 팩스번호 : 02-2100-6731 | 조회수 : 50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11.7.25공포)됨에 따라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

법률에서 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를 “산학연협력”으로 변경

나.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 범위에 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5항 신설)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 반영(안 제4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를 반영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산학협력과,전화 02-2100-6740,팩스 02-2100-67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09정부중앙청사,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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