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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65호(2011.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0. ~ 2011. 11. 3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16 | 팩스번호 : 02-504-5001 | 조회수 : 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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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5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을 구체화하고,현실에 맞게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조정하며,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을 구체화 (제4조)

ㅇ 투자?출연기관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하고,자가소비를 위한 에너지생산업자 등을 추가

나.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조정(별표)

ㅇ 에너지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조정

다.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2-2110-5416,Fax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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