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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69호(2011.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0. ~ 2011. 11. 3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32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9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273호,‘09.9.4)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15명(기능6급 1명,기능8급 2명,기능9급 2명,기능10급 10명)을 일반직(행정서기 11명,행정서기보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2110-5130)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