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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71호(2011.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0. ~ 2011. 11. 3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4772 | 팩스번호 : 02-503-9407 | 조회수 : 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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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1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의 개정(법률 제10956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으로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안 제6조의2)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전담인력 확보,이러닝 품질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수행실적,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안 제6조의3)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이러닝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안 제10조의2)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이러닝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음.신고업무수행기관은 이러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3.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전화 02-2110-4772,팩스 02-503-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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