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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82호(2011.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1. ~ 2011. 12. 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483 | 팩스번호 : 02-2100-6485 | 조회수 : 2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사립인 자율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도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실시 (안 제105조의2제1항)

나.사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105조의2제2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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