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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90호(2011.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1. ~ 2011. 12. 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7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학운영 자율화 관련「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이 개정ㆍ공포(´11.7.21.)됨에 따라 관계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가.고등교육법상 학칙보고제 폐지에 따른 시행령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나.고등교육법상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다.고등교육법상 학ㆍ석사 통합과정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안 제26조)

라.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를 유지한 대학에 결원(미충원,자퇴,제적)의 차년도 이월을 통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안 제30조의2)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가.규정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안 규정 제명)

나.해석이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함(안 별표 비고)

다.“전임강사”관련규정 삭제,용어정비 등(안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의2,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21조,별표,서식1및 서식2,부칙 제3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전임강사”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나.다른 법령 중 “전임강사”관련규정을 정비함(부칙 제2조)

3.의견 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나.제출방법 :우편,모사전송(fax),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110-760)

2)모사전송(fax):02-2100-6939

4.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02-2100-6921,6924

2)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2-2100-69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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