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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11-137호(2011. 1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1. ~ 2011. 12. 1.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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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7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외무공무원의 적격심사를 상시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20호,2011.7.25.공포,10.26.시행)됨에 따라,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인사평정 제도 등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외무공무원 근무실적 평정사항 개선 (안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

(1)현행 고위외무공무원 인사평정을 위한 성과계약서 및 인사평정서 양식을 변경하는 등 인사평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현행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 인사평정을 위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고위외무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평정시 고위외무공무원 제외 부분을 삭제함.

나.다면평가 관련 사항 정비(안 제2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1)외무공무원법 개정(‘11.7.25)에 의해 인사평정시 다면평가 의무실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현행 인사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기 위한 다면평가 부분을 삭제하고,직원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를 위한 것으로 변경?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2)한편,다면평가자의 평가의견을 축적?관리하여 인사운영시 활용하기 위해,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의견란(장점,보완할 점)을 추가함.

다.인사평정점 산출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2항)

(1)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 개정(‘11.10.26)에 따라 인사평 정점 산출시 부서 평정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평정점 평가요소에 부서 평정점 등을 추가함.

(2)인사평정시 업무실적 태도 등에 따른 감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정기 적격심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24조 삭제)

(1)외무공무원법(’11.7.25)개정에 의해 기존 외무공무원의 적격 심사의 정기 심사 개념을 폐지함에 따라,과거 매년 11월에 개최하도록 되었던 적격심사 개최시기 관련 규정을 삭제함.

(2)정기 심사 전 특별채용자에 대한 외국어능력검정 응시기회 부여 조항도 상기 정기심사 개최시기 규정과 함께 삭제함.

마.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등 개정(안 [별표2]2.정보통신업무 관련 자격증)

(1)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 경력을 “관련 분 야에서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으로 명확히 함.

(2)외교정보통신직렬 자격증을 소지한 학사졸업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의 경력 규정을 완화하여,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관련분야 경력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토록 함.

바.특별채용자에 대한 어학요건 인정시기 세분화(안 [별표3의2]비고 3항)

특별채용시험의 어학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전형 단계부터 판단하기 위해 그 기준일을 “응시원서접수일”로 변경하되,시험실시 빈도가 낮은 일부 외국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일로 유지함.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