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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93호(2011.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1. ~ 2011. 12. 1.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12 | 팩스번호 : 02-2075-4776 | 조회수 : 30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사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2호의 아동교육지원비의 지원 종류를 명확히 하고,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가 ‘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2012.1.1일자)됨에 따라,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개정안 내용

가.아동교육지원비 지원 항목에 대해 규정(안 제14조 제1항)

나.아동교육지원비 중에서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부담토록 함(안 제18조 제1호 개정)

(1)기존에 국가가 부담하던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에 대한 비용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부담토록 함.

3.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참조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2,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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