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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74호(2011.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4. ~ 2011. 1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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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7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11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현행「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상의 제3조 단서 조항의 재해복구비 항목인 중·고생 학자금면제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소관부처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제3조 단서조항 삭제)

1)“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개정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소방방재청이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나.「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구성을「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2962호,2011.6.7)」에 따라 업무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제5조 제2항)

1)“농어업재해위원회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은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부위원장은 식품산업 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3조제2항개정)

1)「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5항 및 시행령 제12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라.기타 법제처의 「‘11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전화 02-500-1610, 모사전송 02-503-7216,E-mail:inda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