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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85호(2011.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5. ~ 2011. 12. 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19~20 | 팩스번호 : 02-503-7215 | bluemt0569@korea.kr | 조회수 : 299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5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6.30일자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 유효기간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연장(안 제52조 별표2제46호)2011.6.30일자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을 2013.12.31일까지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등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bluemt05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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