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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86호(2011.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5. ~ 2011. 12. 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19~20 | 팩스번호 : 02-503-7215 | bluemt0569@korea.kr | 조회수 : 405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6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1.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개정하고,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취득인정기관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안 제5조 별표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참여 법인이 농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나.농지법시행규칙 서식 변경(안 제7조제1항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등 4종)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1.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bluemt05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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