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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 폐지(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87호(2011. 11. 15.)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11. 11. 15. ~ 2011. 12. 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19~20 | 팩스번호 : 02-503-7215 | bluemt0569@korea.kr | 조회수 : 553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7호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지가증권 자본을 기업자본으로 전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시행규칙으로 현점에서 불필요한 법령으로 폐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인 시행규칙을 폐지함

3.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bluemt05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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