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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88호(2011. 11.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6. ~ 2011. 12. 6.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41 | 팩스번호 : 02-507-3965 | kpcho@korea.kr | 조회수 : 502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1.7.21,국제곡물관측 도입 신설,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출하자에 대해 타 도매시장 출하제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제곡물관측 신설(법제5조제2항)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제7조)조)

나.도매시장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 출하자에 대해 해당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던 것을 다른 도매시장으로도 출하제한 확대(안제35조의2)

○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출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

게도 알리도록 규정

*기존에는 출하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출하자에게만 통지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유통정책과장,전화 02-500-1941,모사전송 :02-507-3965,이메일 :kpch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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