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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1-81호(2011. 1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21. ~ 2011. 12. 1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 조회수 : 26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 국가에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1명)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다른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약제비용은 제외)의 100분의 60으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주 소 :우편번호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 화 :02-2020-5283,FAX :2020-5399,e-mail:mpvalys@korea.kr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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