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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38호(2011. 11.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21. ~ 2011. 12.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33 | hol0301@mosf.go.kr | 조회수 : 33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의 하위법령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이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이관(관련 조항 및 별표 신설,안 제50조의 4,별표13)

나.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88개 품목으로 운용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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