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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49호(2011.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30. ~ 2011. 12.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13 | 팩스번호 : 02-503-9233 | jskim1004@mosf.go.kr | 조회수 : 300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9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요건인 시설ㆍ장비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jskim100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