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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 제정(안)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208호(2011. 11. 3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11. 30. ~ 2011. 12. 20.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58 | 팩스번호 : 02-748-0458 | 조회수 : 1,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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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208호

국군재정관리단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재정관리단령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 재정집행관련 유사?동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육?해?공군의 중앙경리조직을 통?폐합하여 ’12.2.1일부로 국군재정관리단을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급여 지급,「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제1조)

나.국군재정관리단 임무(제2조)

1)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소속 군인, 군무원 등의 급여 지급

2)「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군무원 퇴직급여 등의 청구

3)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물품구매 등의 계약업무

3.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58,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