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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210호(2011.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30. ~ 2011. 12. 20.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60 | 팩스번호 : 02-748-0458 | 조회수 : 67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1-210호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고유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내용과 현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부대령 개정

2.주요내용

가.현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는 재경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전담을 고려한 명칭이며,현재의 전국학군후보생 대상에 대한 교육과 향후 전 사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을 고려 명칭개정

나.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전환에 따른 학교 임무 추가 및 이로인한 교수부를 개편함에 따라 조문내용수정

3.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60,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