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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16호(2011.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30. ~ 2011. 12.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06,8207 | 팩스번호 : 503-7324 | 조회수 : 36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1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환급시 가산금 산출 적용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7로 하여 국세환급금 가산율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20일(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전화 02-2110-8206또는 8207,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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