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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169호(2011.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6. ~ 2011. 12. 26.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461 | 팩스번호 : 02-2100-5459 | 조회수 : 34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자정부법」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2.주요내용

가.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제출서류 변경

○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던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하고,법인은「전자정부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도록 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 ‘동법’→ ‘같은 법’으로,‘~에 의한’→ ‘~에 따른’으로,‘~에 관하여 필요한’→ ‘~에 필요한’으로, ‘당해’→ ‘해당’으로 순화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전화 :02-2100-5461,팩스 :02-210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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