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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78호(2011.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7. ~ 2011. 12. 27.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334 | 조회수 : 30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78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법과 노동위원회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노무사 지원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지원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참조 :노사관계법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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